참여연대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 행동 의미 이해 못한 재판부”

“무죄 판결에도 불구하고 국가기관의 대선 개입은 변함없는 진실” 기사입력:2014-06-05 14:23:28
[로이슈=신종철 기자] 참여연대는 5일 항소심이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과 관련, “무죄 판결에도 불구하고 국가기관의 대선 개입은 변함없는 진실”이라며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의 행동의 의미를 이해 못한 재판부”라고 신랄하게 비판했다.

▲서울서초동서울법원종합청사

▲서울서초동서울법원종합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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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용빈 부장판사)는 이날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축소ㆍ은폐를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참여연대는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항소심 무죄 판결에 대한 입장>을 통해 “피고인인 김용판 전 청장 등이 한 행위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않은 법원이 만든 매우 유감스런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또 이 판결에도 불구하고, 2012년에 치러진 제18대 대선은 국가정보원과 국군사이버사령부 등이 개입해 선거의 공정성이 깨진 선거였고,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 등이 선거에 영향을 줬다는 역사적 사실 그 자체에 변함이 없음도 강조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재판부는 특정인의 당선 또는 낙선을 목적으로 하는 선거운동과 선거에 영향을 끼치는 행동을 구분해, 김용판 전 청장 등이 선거에 영향을 끼쳤을지는 몰라도 선거운동을 한 것은 아니라는 논리를 제시했다”고 재판부의 판결을 지적했다.

또 “국정원 직원 김하영 씨의 노트북에서 인터넷사이트 이용 아이디(ID)들이 담긴 메모장 파일을 복원해서 발견했음에도 이를 발견했다고 공개하지 않은 것도, 그 아이디들로 쓴 글이 선거에 영향을 끼치기 위한 글이었는지 다 확인되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그리고 인터넷사이트 등에서 댓글을 쓴 흔적을 모두 조사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댓글이 발견되지 않았다’라고 발표하는 게 당시 박근혜 후보에게 유리한 행위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고 했다. 왜냐하면 계속 수사할 예정이라고 한 단서를 달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라고 재판부의 판단을 조목조목 짚었다.

참여연대 그러면서 “재판부의 이런 입장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며 “당시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 등이 한 행위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국민의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논리를 내세운 판결”이라고 정면으로 거부했다.

참여연대는 “이런 판결이 나오게 된 데는 검찰의 잘못도 매우 크다”며 “검찰은 국정원 간부들이 경찰 수뇌부와 접촉한 내역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 김용판 전 처장이 최현락 당시 수사국장 등으로부터 수사상황을 보고받은 후에야 부당한 지시를 내렸다고 보고 공소를 제기했는데, 이미 그 전부터 국정원 간부들과의 접촉을 통해 수사에 개입하려고 했었다는 점을 더 제기했어야 했는데, 그 점은 전혀 건드리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에 대해 왜 특검이 필요했었는지를 오늘 이 판결이 보여줬다”고 혹평했다.

참여연대는 “오늘의 이 판결이 매우 유감스럽지만, 이 판결에도 불구하고 진실은 변하지 않음을 강조한다. 국가정보원 등 국가기관들이 박근혜 후보를 당선시키거나 유리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총체적으로 나섰고, 그 사실이 선거 직전에 드러났을 때 경찰수뇌부는 사실을 있는 그대로 밝히지 않아 박근혜 당시 후보측에게 유리한 환경을 만들었다는 점은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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