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천 노무사, ‘알바’ 최저시급 악용하는 악덕사업주 질타

청담노동법률사무소 박종천 공인노무사 기고 칼럼…<로이슈> “국회와 정부 관계부처가 꼭 참조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기사입력:2013-11-24 22:14:40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카페를 개설해 아르바이트 근로자들에게 무료상담을 하고 있는 청담노동법률사무소 박종천 공인노무사가 2012년 7월부터 시행된 개정 최저임금법을 악용하는 악덕 사업주들의 사례를 꼬집었다.

박종천 공인노무사는 단기계약직, 작은 PC방, 편의점, 빵집 등 아르바이트 직원들이 사업주에게 “최저임금법을 지켜달라”고 정당한 요구를 하면 하루아침에 ‘해고’되는 게 현실이라고 꼬집으며, 이런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정부의 사후관리가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다음은 청담노동법률사무소 박종천 공인노무사의 기고 칼럼 전문

“방학 동안 일하기로 하고 PC방에서 두 달째 일하고 있는데, 사장님이 시급을 4,400원으로 계산해 줘서요. 최저시급이 4,860원 아니냐고 하니까 3개월까진 수습이라서 90%만 줘도 된다고 하는데 정말 그런가요?”

▲ 청담노동법률사무소 박종천 공인노무사 카페를 개설하여 무료상담을 하다 보면 종종 받게 되는 질문이다.

수습근로자(처음 입사하여 일을 배우는 단계의 근로자)로 3개월까지는 최저임금의 90% 이상만 지급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내용이 실제로 최저임금법에 있으니, 얼핏 보면 맞는 듯 보이지만, 최근 최저임금법이 개정되어 2012년 7월 1일부터는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된다.

수습근로자는 일을 배우는 단계이고 숙련도가 낮기에 일반근로자보다 임금을 덜 줄 수 있고, 최저임금법에서도 수습인 경우 3개월까지는 90% 이상만 지급하면 법 위반으로 문제 삼지 않는 예외규정을 두고 있지만, 위 사례의 경우처럼 일부 악덕사업주들의 악용이 많아지자 최근 최저임금법을 개정한 것이다.

실제로, PC방이나 편의점, 단순판매직과 같은 일들은 상당히 단순해서, 일을 배우는 데 몇 시간, 익숙해지기까지도 2~3일이면 충분하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사업주일텐데, 일부 악덕 사업주들은 기존의 최저임금법에 있던 예외규정을 악용하여, 몇 시간이면 다 배울 수 있는 일인데도, ‘수습을 빌미로 ’3개월씩이나‘ 아르바이트 시급을 깎아 왔고, 이직이 잦아 근속기간이 짧은 아르바이트 직원의 특성상, 근로자는 최저임금을 못 받는데 사업주에게는 실질적으로 면죄부를 주는 부작용이 초래되었다.

일의 종류와 난이도까지 고려하여 어느 정도의 기간까지 최저임금의 예외를 인정할지 법에서 정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때문인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개정 최저임금법에서는, 비록 “1년 미만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는 제외한다”는 단서를 추가함에 그쳤지만, 그 결과 2012년 7월 1일부터는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단기계약 근로자, 특히 근무기간이 짧은 시급제 아르바이트 학생들을 대상으로, 더 이상은 ‘수습’을 빌미로 3개월씩이나 최저임금 아래로 시급을 깎을 수 없게 되었다.

최저임금법은 사회적 약자인 근로자들, 그 중에서도 특히 단순한 노무직에 종사하며, 어린 나이에 비싼 등록금이나 용돈을 벌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는 학생들과 사회초년생들을 저임금으로부터 보호해 주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 다른 상품들의 가격처럼 보이지 않는 손(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노동력의 가격(임금) 결정을 맡겨두면, 이들에게 저임금의 피해가 집중될 수 있고, 실제로 현실도 그러하기에, 정부에서는 최저임금법을 위반하는 사업주에게는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까지 하면서 법이 지켜지도록 강제하고 있다.

그러나 최저임금법이 개정된 지 벌써 1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개정 내용이 직접적으로 적용될 사업장의 단기계약직, 아르바이트 직원들은 정작 이러한 내용을 모른 채, 사업주가 “3개월간은 수습이니 90%만 준다”고 하면, 그 말이 맞는 줄 알고 있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며, 설령 바뀐 법의 내용을 알고 있다 하더라도 최저임금을 요구하면 해고당하기 십상이다. 법의 악용을 방지하기 위해 미흡한 부분을 개정했다고 끝낼 게 아니라, 그것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모두에게 널리 홍보하는 일이 더욱 중요하며, 법을 지켜달라는 정당한 요구에 ‘해고’와 같은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그 이후의 사후관리가 정부의 중요한 책무일 것이다.

청담노동법률사무소 공인노무사 박종천

◆ 위 칼럼은 외부 전문가의 기고 칼럼이기에 <로이슈>의 편집 방향과는 관계없습니다. 다만, 국회와 정부 관계부처가 참조하면 좋겠다고 판단에 따라 <로이슈>에 게재합니다.

◆ “개정 최저임금법, 서민 위해 개정한다는 시늉만 한 것인지, 개정의 실익 거의 없다” 한편, 박종천 공인노무사는 <로이슈>에 따로 “이번 최저임금법 개정법률은, 칼럼을 통해 모르던 사업주들에게까지 악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역작용을 해서는 안 되겠기에 정확하게 기재하지는 않았지만, 법 개정 작업에 현장실무경험이 많은 전문가의 참여가 없었던 것인지, 아니면 서민들을 위해 법을 개정한다는 시늉만 한 것인지 알 수 없으나, 개정의 실익이 크지 않다고, 아니 거의 없다고 본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박 노무사는 “알바생들을 채용하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근로계약의 시작일만 기재하고 종료일을 기재하지 않는 방법으로, 즉 시급제이지만 정규직 근로자라고 사업주가 우기면 개정 규정은 적용될 여지가 없는 데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관한 근로기준법 규정은,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기에, 작은 PC방, 편의점, 빵집 알바생이 최저임금을 사업주에게 요구했다가는 하루아침에 해고되는 것이 현실이며, 고용노동청 근로감독관들도 신고가 들어오지 않는 한 전수조사 하듯이 사업장 점검을 하지 않는 관계로, 실제에 있어서는 알바생들이 법의 보호를 거의 받을 수 없는 현실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박 노무사는 그러면서 “이러한 문제들을 제대로 해결하려면 문제되는 점들에 대해 전반적인 비판과 의견수렴을 거쳐 실질적으로 알바생들을 보호해 줄 수 있는 방향으로 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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