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9일 “국정원의 정치개입은 국기문란 행위로 발본색원해야 하며, 원세훈 국정원장은 구속수사를 통해 엄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 정치입법팀은 이날 성명을 통해 “원세훈 국가정보원장이 직원들에게 국내정치 개입을 지시했다는 정황이 담긴 국정원 내부문건이 공개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국선거 국면에서의 인터넷 여론 조작, 젊은층 우군화 심리전 강화 등 종북몰이, 일부 종교단체ㆍ시민단체 견제, 4대강 사업 등 정부 정책 홍보, 정치현안 개입 등과 관련한 불법적인 정치공작과 여론조작을 시도했다는 문건들”이라고 설명했다.
경실련은 “그동안 국정원 여직원 사건을 통해 끊임없이 제기됐던 조직적 정치공작과 여론조작 의혹이 구체적으로 밝혀지면서 국가 안보와 안전을 책임지는 최고 정보기관의 역할을 망각한 국정원의 행태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고 개탄했다.
또한 “국정원 스스로가 ‘국가’를 위한 기관이 아니라 ‘정권’과 ‘정파’를 위한 보위ㆍ홍보 기관임을 증명한 것으로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반헌법적 만행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실련은 “무엇보다 이명박 정권 이후 실정법까지 어겨가며 노골화된 정보기관의 정치공작은 명백한 국기문란 행위”라며 “원세훈 국정원장을 비롯한 관련자들의 즉각적인 구속수사와 정치공작ㆍ여론조작 활동에 관계된 모든 인사들을 발본색원해서 엄벌에 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검찰에 주문했다.
경실련은 “국정원은 이번 지시내용을 부인하지 않으면서도 유출된 내부문건이 ‘정치 개입’으로 왜곡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어불성설”이라고 일축했다.
또 “정부 정책에 비판적인 단체를 종북 단체로 몰아세우고, 4대강 사업 등 첨예한 논란이 되고 있는 국내 정치 현안에 대해 적극 개입하는 것도 모자라, 국민들의 합리적 주장과 의사표현을 틀어막고 공안몰이에 나서는 것은 명백히 국정원의 통상적 활동을 벗어난 행위이고, ‘정치관여금지’를 규정한 국정원법(제9조) 위반”이라고 꼬집었다.
경실련은 “따라서 검찰은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에 임해야할 것”이라며 “국회 역시 검찰조사에 이은 국정조사에 합의한 만큼 민주주의 수호와 국가기강 확립을 위해서라도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실체적 진실 규명과 책임자 처벌에 나서야 하며, 필요하다면 특별검사 도입을 통한 진실 규명에도 나서야 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이와 함께 “또한 박근혜 대통령은 국정원 여론조작의 최고의 수혜자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국정원 여직원 댓글 사건은 물론 여타의 모든 정치 개입 의혹에 대한 진위와 전모를 밝히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아울러 정보기관이 또다시 국민여론을 조작하는 국기유린의 범죄행위가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도 책임 있게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경실련은 “정치공작ㆍ여론조작의 관련자들에 대해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이 국정원의 무너진 신뢰를 다시 회복하고, 민주주의의 원칙을 바로 세우는 길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며 “국정원의 국기문란 행위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엄벌을 거듭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경실련 “권력시녀 전락 국정원 국기문란…원세훈 구속수사”
“노골화된 정보기관의 정치공작은 명백한 국기문란 행위…관련자 발본색원해서 엄벌해야” 기사입력:2013-03-20 10:0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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