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법 판결]논문에서 전 연구책임자를 저자에서 제외하자, 행정청이 '부당한 저자 표시'라며 사업 참여제한 처분을 내린 사건에 대해

기사입력:2026-10-22 17:43:52
대전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

대전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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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대전고등법원은 논문에서 전 연구책임자를 저자에서 제외하자, 행정청이 '부당한 저자 표시'라며 사업 참여제한 처분을 내린 사건에 대해 1심을 취소하고 처분을 취소한다고 선고했다.

대전고등법원은 행정부는 지난 9월 18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개요는 논문에서 전 연구책임자를 저자에서 제외하자, 행정청이 '부당한 저자 표시'라며 사업 참여제한 처분을 내린 사건이다.

법원의 판단은 전 연구책임자에게 단순 관리·재정 지원을 넘어선 실질적·지적 기여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침익적 처분은 엄격히 해석해야 한다고 봐, 1심을 취소하고 처분을 취소한다고 선고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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