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전세사기특별법' 28일 본회의 처리... 피해자 공공임대주택 '최장 20년' 거주 가능

기사입력:2024-08-21 11:45:54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
여야가 ‘전세사기특별법’을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여야 합의로 마련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에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제공하는 공공임대 주택에서 최장 20년 동안 거주할 수 있게 하고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요건인 임차보증금 한도를 종전 '3억원 이하'에서 '5억원 이하'로 상향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ad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5,550.30 ▲16.53
코스닥 751.69 ▼12.41
코스피200 862.77 ▲4.75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7,866,000 ▼144,000
비트코인캐시 366,500 ▲300
이더리움 3,132,000 ▼6,000
이더리움클래식 10,070 ▼30
리플 1,736 ▼8
퀀텀 1,100 ▼6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7,744,000 ▼122,000
이더리움 3,130,000 ▼2,000
이더리움클래식 10,050 ▼40
메탈 360 0
리스크 219 ▼4
리플 1,734 ▼7
에이다 274 ▼1
스팀 65 ▼3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7,840,000 ▼160,000
비트코인캐시 365,700 0
이더리움 3,132,000 ▼7,000
이더리움클래식 10,060 ▼50
리플 1,736 ▼8
퀀텀 1,104 0
이오타 58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