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9일 '선관위 직원의 투표지 불법 투입'을 주장하며 사전투표 조작 의혹 영상을 올린 유튜버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선관위는 해당 유튜버를 공직선거법 237조(선거의 자유방해) 및 형법 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위반 혐의로 서울 은평경찰서에 고발했다.
선관위는 "당시 은평구선관위는 법규에 따라 정상적인 선거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는데도 피고발인(유튜버)은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지도 않은 채 선관위 위원·직원이 위법한 행위를 하는 것처럼 허위의 내용을 게시했다"고 지적했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선관위, '사전투표지 불법 투입 의혹' 영상 유튜버 고발
기사입력:2024-04-09 10:4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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