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 현황’ 지인에게 공유한 공무원 “무죄”

기사입력:2016-11-03 12:26:09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 당시 감염의심자 등의 정보가 담긴 기밀문서를 지인에게 건네 재판에 넘겨진 공무원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4단독 김정환 판사는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김모(36)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경기도의 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인 김씨는 지난해 6월 메르스 사태 당시 지역 보건소에서 작성한 메르스 감염의심자들과 추정 감염경로, 요양기관명 등의 정보가 담긴 문서를 휴대전화로 받아 보관하다가 "메르스 관련 보고된 것 있으면 알려달라"는 지인 부탁을 받고 해당 문서를 지인에게 전송했다.

검찰은 이러한 정보가 외부로 유출될 경우 사회적 혼란이 가중되고 전염병 통제를 위한 지자체 대응에 지장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질병관리본부, 경기도청, 지자체 등이 해당 문서를 비공개 문서로 분류한 점을 들어 김씨를 공무상 비밀을 누설한 혐의로 기소했지만, 법원은 무죄로 판단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당시는 메르스의 감염력이 낮다는 판단이 잘못됐음이 확인되고 최초 방역망이 뚫린 데다 다수의 3차 감염자가 발생해 국민 불안감이 커지고 큰 혼란이 야기되면서 메르스 관련 정보의 투명한 공개가 강하게 요청되던 상황이었으므로 이 문서에 담긴 정보는 국민에게 신속히 공개되어야 할 정보였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문서가 유출됨으로 인해 국가 기능이 위협받거나 사회적 혼란이 초래되었다고 볼 근거도 없다"며 "이에 따라 이 문서는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피고인 공소사실은 범죄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
ad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5,550.30 ▲16.53
코스닥 751.69 ▼12.41
코스피200 862.77 ▲4.75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8,251,000 ▲160,000
비트코인캐시 370,000 ▲200
이더리움 3,150,000 ▲4,000
이더리움클래식 10,280 ▲10
리플 1,737 0
퀀텀 1,127 ▲4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8,233,000 ▲206,000
이더리움 3,150,000 ▲7,000
이더리움클래식 10,290 ▲30
메탈 360 ▲1
리스크 227 ▼1
리플 1,736 0
에이다 277 0
스팀 67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8,230,000 ▲200,000
비트코인캐시 368,700 ▼3,000
이더리움 3,148,000 ▲5,000
이더리움클래식 10,280 ▼10
리플 1,737 0
퀀텀 1,137 0
이오타 59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