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제2형사부는 2일 아들의 10대 여자친구를 성폭행한 혐의(강간)로 기소된 A(48)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5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 4월 16일 오후 2시 30분께 자택에서 아들의 여자친구인 B(19)양을 갑자기 때릴 것처럼 위협한 뒤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B양이 목욕 후 수건으로 몸을 가린 채 아들 방에 있는 모습을 보고 욕정을 느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했지만,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입은 점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연합뉴스
아들 여자친구 성폭행한 아버지 징역 ‘1년 6월’
기사입력:2016-11-02 14:40:53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5,550.30 | ▲16.53 |
| 코스닥 | 751.69 | ▼12.41 |
| 코스피200 | 862.77 | ▲4.75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8,305,000 | ▲190,000 |
| 비트코인캐시 | 369,600 | ▼200 |
| 이더리움 | 3,151,000 | ▲5,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280 | ▲10 |
| 리플 | 1,736 | ▼2 |
| 퀀텀 | 1,127 | ▲4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8,233,000 | ▲205,000 |
| 이더리움 | 3,150,000 | ▲7,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280 | ▲30 |
| 메탈 | 360 | ▲1 |
| 리스크 | 227 | ▼1 |
| 리플 | 1,735 | ▼2 |
| 에이다 | 277 | ▼1 |
| 스팀 | 67 | ▲1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8,240,000 | ▲190,000 |
| 비트코인캐시 | 368,700 | ▼3,000 |
| 이더리움 | 3,148,000 | ▲4,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280 | ▼10 |
| 리플 | 1,736 | ▼1 |
| 퀀텀 | 1,137 | 0 |
| 이오타 | 59 | 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