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훔쳐 투약한 간호조무사 ‘징역 8개월’

기사입력:2016-10-12 16:08:10
[로이슈 이슬기 기자] 전주지법 형사3단독 정인재 부장판사는 자신이 근무하던 병원에서 마약류를 훔쳐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전주 모 병원 간호조무사 A(41·여)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28일 오전 3시께 근무 중이던 병원 간호사실 책상에서 액체 마약류를 훔쳐 투약하는 등 2차례에 걸쳐 마약류를 주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 판사는 “피고인이 지병 때문에 그 고통을 덜어보려고 범행했지만 이미 집행유예 등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자숙하기는커녕 간호조무사 신분을 이용해 또 투약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슬기 기자 law4@lawissue.co.kr
ad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5,550.30 ▲16.53
코스닥 751.69 ▼12.41
코스피200 862.77 ▲4.75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8,555,000 ▲216,000
비트코인캐시 373,100 ▲2,600
이더리움 3,165,000 ▲14,000
이더리움클래식 10,320 ▲50
리플 1,746 ▲10
퀀텀 1,134 ▲7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8,450,000 ▲194,000
이더리움 3,163,000 ▲13,000
이더리움클래식 10,320 ▲80
메탈 370 ▲12
리스크 228 ▲1
리플 1,748 ▲12
에이다 279 ▲2
스팀 67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8,520,000 ▲230,000
비트코인캐시 372,300 ▲3,600
이더리움 3,166,000 ▲16,000
이더리움클래식 10,310 ▲40
리플 1,747 ▲11
퀀텀 1,137 0
이오타 59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