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변회,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과 댓글 판사…변호사등록 거부

“변호사자격등록 부적격 및 서울변호사회 입회거부 결정했다” 기사입력:2015-12-15 17:35:42
[로이슈=신종철 기자]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는 15일 향응 접대 의혹을 받았던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과 지방법원 부장판사 재직 시절 정치편향적 댓글로 물의를 일으킨 전 판사에 대해 “변호사자격등록 부적격 및 입회거부 결정했다”고 밝혔다.

▲서울지방변호사회

▲서울지방변호사회

이미지 확대보기

서울지방변호사회는 15일 상임이사회에서 지난 10일 심사위원회가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과 ‘댓글 판사’에 대한 변호사자격등록 및 입회 심사한 결과를 건의 받고 이에 따라 김학의 전 차관과 댓글 판사에 대한 변호사자격등록 부적격 및 입회거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서울변호사회는 “김학의 전 차관의 경우 공직자로서 향응을 제공받은 점에 관해 제시한 소명만으로는 검찰에서 제대로 수사해 ‘혐의없음’의 결론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며 “반면, 자료에 의하면 피심의인(김학의)이 향응을 제공받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사정이 충분하다”고 봤다.

서울변회는 그러면서 “위와 같은 사정은 변호사로서 직무를 수행함에 현저히 부적절하다고 할 것이므로 변호사법 등록거부사유 및 서울지방변호사회 입회 거부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서울지방변호사회는 “댓글 판사의 경우 법관 재직 시 수천 개의 특정 지역비하, 특정인 모욕, 정치편향적 댓글을 단 것이 언론을 통해 밝혀졌는데, 이는 법관윤리강령 제2조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행위로서 법관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이로 인해 퇴직한 자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서울변호사회는 그러면서 “(댓글 판사의) 문제가 된 행위가 일시적이거나 우발적으로 저질러진 것으로 보기 어려워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고, 사표를 제출해 징계처분을 모면한 사정 등을 종합해 볼 때 변호사로서 직무를 수행함에 현저히 부적절하다고 할 것이므로 변호사법 등록거부사유 및 서울지방변호사회 입회거부사유에 각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이번 결정의 내용이 담긴 의견서를 대한변호사협회에 전달하고, 대한변협이 변호사 등록을 승인하지 않으면 변호사등록 신청인들은 변호사로 활동할 수 없다.

▲서울지방변호사회가있는서울서초동변호사회관

▲서울지방변호사회가있는서울서초동변호사회관

이미지 확대보기


ad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5,550.30 ▲16.53
코스닥 751.69 ▼12.41
코스피200 862.77 ▲4.75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8,199,000 ▲149,000
비트코인캐시 370,100 ▲1,800
이더리움 3,145,000 ▲5,000
이더리움클래식 10,120 ▲50
리플 1,744 ▲4
퀀텀 1,101 ▼5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8,165,000 ▲231,000
이더리움 3,145,000 ▲8,000
이더리움클래식 10,120 ▲70
메탈 362 ▼1
리스크 219 ▼2
리플 1,744 ▲3
에이다 277 ▲3
스팀 65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8,160,000 ▲140,000
비트코인캐시 370,000 ▲2,200
이더리움 3,144,000 ▲5,000
이더리움클래식 10,130 ▲70
리플 1,744 ▲2
퀀텀 1,104 0
이오타 58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