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원은 3일 법무부가 사법시험 폐지를 2021년까지 4년 유예하기로 발표한 것과 관련해 “현 시점에서 법무부 입장에 대해 평가할 수 없다”며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다.
대법원 김선일 공보관은 <법무부 사시 폐지 유예 발표에 대한 대법원 입장>을 통해서 이같이 말했다.
대법원은 “사법시험 존치 등 법조인 양성 시스템에 관한 사항은 법무부가 단시간 내에 일방적으로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 우리사회에 맞는 최선의 시스템을 찾기 위해 심층적인 연구와 의견수렴을 거쳐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법원은 2018년부터 4년 동안 사법시험 폐지 유예가 필요하다는 판단의 근거에 관하여 (법무부로부터) 사전에 설명을 듣거나 관련 자료를 제공받은 사실이 전혀 없으므로, 현 시점에서 법무부 입장에 대해 평가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대법원은 “사법시험 폐지 유예가 필요한지, 만약 필요하다면 4년이라는 기간이 적정한지에 대해서는 보다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며 “대법원도 신중한 검토를 거쳐서 적절한 기회에 이 문제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법원 “사법시험 폐지 유예, 법무부 입장 평가할 수 없다”
“사법시험 폐지 유예가 필요한지, 만약 필요하다면 4년이 적정한지 근본적인 검토 필요” 기사입력:2015-12-03 16:49:45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5,550.30 | ▲16.53 |
| 코스닥 | 751.69 | ▼12.41 |
| 코스피200 | 862.77 | ▲4.75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8,108,000 | ▼94,000 |
| 비트코인캐시 | 369,000 | ▼1,200 |
| 이더리움 | 3,146,000 | 0 |
| 이더리움클래식 | 10,100 | ▼30 |
| 리플 | 1,742 | ▼2 |
| 퀀텀 | 1,103 | ▲2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8,100,000 | ▼10,000 |
| 이더리움 | 3,143,000 | ▼4,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130 | ▲10 |
| 메탈 | 363 | ▲2 |
| 리스크 | 219 | 0 |
| 리플 | 1,742 | ▼3 |
| 에이다 | 275 | ▼1 |
| 스팀 | 65 | ▲0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8,120,000 | ▼30,000 |
| 비트코인캐시 | 370,000 | ▲400 |
| 이더리움 | 3,145,000 | ▼2,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110 | ▼20 |
| 리플 | 1,743 | ▼2 |
| 퀀텀 | 1,104 | 0 |
| 이오타 | 58 | 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