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최영록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매입임대주택 사업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제3자 상담내역 등록제도’를 시행한다.
기존 부패행위 신고제도에서 나아가 브로커 등 제3자의 알선·청탁을 초기 단계부터 차단해 매도신청 과정의 불법 행위를 예방하려는 취지다.
앞으로 특정 매입임대 물건과 관련해 매도신청인, 설계사, 시공사 등 직접 이해관계자가 아닌 외부 기관이나 퇴직 임직원 등 제3자가 정보 공개나 상담을 요청하면 담당 직원이 이를 시스템에 공식 등록하게 된다.
LH는 매도신청인을 대상으로 단계별 경고·제재도 시행한다. 제3자 문의가 처음 발생하면 매도신청인에게 문의 사실을 알리고 재발 시 감사 청구와 매입 중단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을 문자로 경고한다. 같은 물건에 제3자 문의가 2회 이상 반복되면 부정청탁 의심 사례로 보고 감사실에 감사를 청구하고, 감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매입 절차를 중단한다.
LH는 매도신청인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매입임대 사업 공고문에 관련 내용을 명시해 매입 절차 중단에 따른 혼선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LH는 그동안 청탁 등 부정행위에 대해 매입심사 배제, 계약해제, 10년간 매입제한 등으로 대응해 왔고, 매도신청인이 업무 단계별 진행 상황을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해 왔다. 지난 3월에는 매입심의를 결과 중심 투표 방식에서 입지·가격·설계 등 세부 항목별 계량평가 방식으로 개편했다.
유병용 LH 주거복지본부장은 “이번 제도 시행으로 매입임대 사업 과정의 불법 브로커나 외부 청탁을 차단하고, 매도신청인이 불법적 유혹이나 피해 없이 공정하게 매입 절차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며 “앞으로도 신뢰받는 공공주택 매입 사업을 위해 투명한 행정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 rok@lawissue.co.kr
LH, 매입임대 ‘제3자 상담내역 등록제’ 시행…브로커 개입 차단
기사입력:2026-10-26 16:2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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