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이광희의원 등 10인.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기사입력:2026-09-03 16:51:34
국회의사당 전경.(사진=연합뉴스)

국회의사당 전경.(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이광희의원 등 10인은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3일, 밝혔다.

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아동복지법', '장애인복지법' 등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등은 해당 법률에서 국유ㆍ공유 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두고 있으나, 이 법에 따른노숙인복지시설의 경우 국유ㆍ공유 재산의 무상 대부 또는 사용ㆍ수익에 관한 특례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이에 노숙인복지시설에 대하여도 국유ㆍ공유 재산을 무상으로 대부 또는 사용ㆍ수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노숙인복지시설의 운영상의 어려움을 해소하려는 것이라고이광희의원은 전했다. (안 제18조의2 신설).

참고사항으로 이 법률안은 이광희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99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돼야 할 것이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ad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6,909.91 ▼124.01
코스닥 820.64 ▼16.28
코스피200 1,090.22 ▼21.91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5,222,000 ▲24,000
비트코인캐시 313,300 ▼600
이더리움 3,456,000 0
이더리움클래식 10,550 ▲10
리플 1,862 ▲2
퀀텀 1,222 ▼4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5,241,000 ▼15,000
이더리움 3,460,000 ▲4,000
이더리움클래식 10,570 ▲20
메탈 371 ▼1
리스크 297 ▼3
리플 1,860 0
에이다 283 ▼1
스팀 63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5,270,000 ▲80,000
비트코인캐시 313,500 ▼1,000
이더리움 3,458,000 ▲3,000
이더리움클래식 10,570 ▼10
리플 1,861 ▲1
퀀텀 1,221 ▼9
이오타 56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