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ㆍ참여연대 등 박상옥 대법관 임명동의 철회 촉구 기자회견

“박종철 고문치사 축소 수사 검사는 대법관 자격 없다” 기사입력:2015-02-03 22:10:39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는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가 박종철 고문치사 은폐조작 사건의 담당검사였던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퇴 여론’이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과 정의당 등 정치권은 당장 사퇴를 요구했다.

또한 시민사회단체들은 내일(4일) 오전 11시 30분 청와대 앞 청운동사무소 앞에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를 철회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이다.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천주교인권위원회, 민주열사박종철기념사업회, 전국민주화운동유가족협의회, 추모단체연대회의 등 7개 시민사회단체다.

▲박상옥대법관후보자

▲박상옥대법관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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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는 “이번 기자회견은 박종철 고문치사 축소 수사로 오히려 역사적 책임을 져야 할 인물을 대법관 후보로 추천한 박근혜대통령에게 항의하고, 국회에 제출한 임명동의안을 철회할 것을 촉구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기자회견에는 서보학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이재화 변호사(민변 사법위원장), 이재승 민주주의법학연구회 회장, 김학규 민주열사박종철기념사업회 사무국장, 강민조 전국민주화운동유가족협의회 회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은 서울대 3학년이던 박종철이 1987년 1월 14일 치안본부 대공수사관들에 의해 영장 없이 불법으로 강제 연행된 후 경찰의 물고문 등으로 사망한 사건이다.

당시 경찰은 “탁치니, 억하고 죽었다”면서 박종철이 자기압박에 의해 충격사 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이후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의 폭로로 진상이 밝혀졌으며, 87년 6월 민주화운동의 출발점이 된 사건이다.

2009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는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의 관계기관대책회의 은폐ㆍ조작 의혹’에 대한 결정문을 통해 “검찰은 사건의 진상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직무를 유기해 수사를 제대로 진행하지 못하다가 국민에게 은폐사실이 폭로된 이후에야 추가 공범을 포함 치안본부 관계자 등 은폐에 가담한 책임자를 최소한만 기소해 결과적으로 관계기관대책회의의 부당한 개입을 방조하고 은폐한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검찰이 외압에 굴복해 헌법과 법률로 부여된 수사권을 적절하게 행사하지 못한 점에 대해 유족에게 사과할 필요가 있다. 검찰이 헌법에 독립성을 보장받고 있었음에도 권력층의 압력에 굴복하여 진실 왜곡을 바로 잡지 못한 점에 대해 사과할 필요가 있다”고 발표했다.

▲판사출신서기호정의당의원(사진=의원실)

▲판사출신서기호정의당의원(사진=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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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출신인 서기호 정의당 의원은 3일 대법관 후보자로 지명돼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는 검사장 출신 박상옥 전 형사정책연구원장이 검찰의 축소ㆍ은폐 의혹이 있었던 1987년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의 담당검사였다고 밝혔다.

서기호 의원은 “대법관은 우리 사회의 정의를 수호하고 양심을 대변하는 최후의 보루”라며 “사법부 특히 대법원은 그 어떠한 권력 아래에도 소속되지 않으면서 독립성이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 의원은 “그러나 박상옥 후보자는 당시 담당검사로서 사건의 진실을 알고도 권력층의 압력에 굴복해 헌법이 보장하는 수사의 독립성을 지키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현재까지도 반성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는다”며 “대법관으로서 자질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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