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은 28일 “검찰은 왜 삼성 앞에만 가면 작아지는가”라며 “법원의 판결조차 무시하고 무혐의를 내린 검찰은 정녕 삼성 재벌권력의 법무대리인을 자처하며 법질서를 왜곡하고 훼손하는 것”이라고 혹독하게 비판했다.
삼성일반노조(위원장 김성환)도 검찰에 강하게 반발했다. 무슨 일일까?
먼저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2013년 10월 14일 손석희 앵커가 진행하는 JTBC 9시뉴스에 출연해 노조파괴 전략이 담긴 이른바 ‘2012년 S그룹 노사전략’ 문건을 처음으로 공개했다.
2012년 1월 작성된 것으로 110쪽 분량의 이 문건에는 “노조 설립 상황이 발생하면 그룹 노사조직, 각사 인사부서와 협조체제를 구축해 조기에 와해시켜 달라”, “조기 와해가 안 될 경우, 장기 전략을 통해 고사화해야 한다”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었다.
삼성일반노조는 이 문건에 대해 “삼성 ‘무노조 신화’의 실체가 적나라하게 들어 있었다”고 봤다.
이에 삼성일반노조(위원장 김성환)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은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과 최지성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 등을 고소ㆍ고발했다.
그런데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1월 삼성 에버랜드 노동조합 설립을 주도한 2명의 조합간부가 제기한 부당해고ㆍ부당노동행위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하며 간부들의 손을 들어줬다.
특히 재판부는 “문제의 문건은 삼성그룹의 고위 관계자가 아니면 알 수 없는 자료가 포함돼 있고, 노조 성립 진행 사실이 문건 내용과 일치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문건은 삼성그룹에 의해서 작성된 사실이 추인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이번에 검찰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됐다.
하지만 삼성그룹이 ‘2012년 S그룹 노사전략’ 문건을 작성해 노동조합 설립 시도를 와해시키려 했다는 의혹을 조사한 서울중앙지검은 27일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문건을 누가 작성했는지 확인할 수 없고, 계열사들이 문건 내용에 따라 노조 활동을 방해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노조의 활동을 방해하고 민주노총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삼성에버랜드 부사장 등 4명을 벌금 500만~1000만원에 약식기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새정치민주연합 한정애 대변인은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삼성그룹 차원에서 노조 와해 전략을 마련해 시행했다는 내용의 ‘에스(S) 그룹 노사전략’ 문건 의혹으로 노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이건희 회장 등 삼성 임직원들에 대해서 검찰이 ‘문건 작성 자체가 범죄 사실이 아닌데다가 출처가 확인되지 않는 이상 그룹 차원에서 부당노동행위에 개입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무혐의 처분하며 사실상 면죄부를 줬다”고 비판했다.
한 대변인은 “검찰의 무혐의 처분은 법원의 판단과도 배치되는 것으로 그간 검찰의 ‘삼성 봐주기’에 대한 의심이 이제는 확신으로 다가오고 있다”며 위에서 언급한 2014년 1월 서울행정법원 판결을 짚었다.
한 대변인은 “법원의 판결조차 무시하고 무혐의를 내린 검찰은 정녕 삼성 재벌권력의 법무대리인을 자처하며 법질서를 왜곡하고 또한 훼손하는 것”이라며 “국민은 정치검찰이라는 오명에다 재벌 법무대리인이라는 오명이 더해진 부끄러운 검찰의 현실에 대해서 걱정하고 있다”고 혹평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지금이라도 노골적인 삼성재벌 감싸기를 즉각 중단하고 삼성그룹의 ‘S그룹 노사전략’ 문건에 대해서 재수사를 진행하기 바란다”며 “그것이 무너진 검찰의 신뢰를 조금이나마 회복하는 길일 것”이라고 충고했다.
아울러 “삼성그룹도 전근대적인 무노조 경영을 중단하고 상생의 노사관계로 나아가는 전향적 자세를 보여주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삼성일반노조는 27일 이번 무혐의 처분과 관련해 규탄성명을 내고 “검찰은 언제까지 대한민국 검찰이 아닌 친삼성재벌, 법무팀을 자임할 것인가.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고 비판하며 수사를 담당한 부장검사의 해임을 요구했다.
검찰 ‘S그룹 노사전략’ 무혐의…“검찰은 왜 삼성 앞에서 작아지는가”
“법원 판결조차 무시한 검찰은 삼성 재벌권력 법무대리인 자처하며 법질서 훼손하는 것” 기사입력:2015-01-28 21:33:37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5,550.30 | ▲16.53 |
| 코스닥 | 751.69 | ▼12.41 |
| 코스피200 | 862.77 | ▲4.75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8,093,000 | ▼243,000 |
| 비트코인캐시 | 366,200 | ▼3,100 |
| 이더리움 | 3,142,000 | ▼10,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100 | ▼60 |
| 리플 | 1,745 | ▼4 |
| 퀀텀 | 1,107 | ▼9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7,982,000 | ▼339,000 |
| 이더리움 | 3,142,000 | ▼11,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100 | ▼60 |
| 메탈 | 383 | ▲11 |
| 리스크 | 218 | ▼4 |
| 리플 | 1,743 | ▼6 |
| 에이다 | 274 | ▼3 |
| 스팀 | 70 | ▲1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8,040,000 | ▼240,000 |
| 비트코인캐시 | 365,700 | ▼2,900 |
| 이더리움 | 3,141,000 | ▼10,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100 | ▼70 |
| 리플 | 1,744 | ▼6 |
| 퀀텀 | 1,137 | 0 |
| 이오타 | 58 | ▼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