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대법, ‘BBK 저격수’ 정봉주 징역 1년 확정

22일 구속 수감…향후 10년간 피선거권 박탈돼 내년 총선 출마 못해 기사입력:2011-12-22 10:58:59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인터넷 팟캐스트 ‘나는 꼼수다’(나꼼수)의 4인방 중 한 명으로 활동 중인 정봉주(51) 전 의원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제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2일 지난 2007년 대선 당시 이명박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의 ‘BBK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제기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로 기소된 정봉주 전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1, 2심은 정 전 의원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지만 “도주우려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방어권 차원에서 법정구속하지는 않았으나, 이날 대법원 확정 판결로 관할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의 지휘를 받아 구속 수감된다.

17대 국회의원으로 활동하며 지난 대선 당시 ‘BBK 저격수’로 불린 정 전 의원은 내년 4월 총선 출마를 위해 지난 16일 지역구인 서울 노원갑에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으나, 이번 판결로 앞으로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총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됐다.

또한 향후 특별사면 없이는 공직에 진출할 수 없어 정치생명까지 위태롭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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