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청, 프로야구경기 입장권 최대 1200% 받고 되판 30대 검거

636회에 걸쳐 4500여만 원(1,366매) 상당 부정판매 기사입력:2026-10-25 12:34:46
대구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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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구경찰청(청장 박준성)은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프로야구 경기 입장권을 대량으로 사들인 뒤 온라인 플랫폼 등에서 웃돈을 받고 되판 A씨(30대·남)를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25일 밝혔다.

매크로 프로그램은 정보통신망에 지정된 명령을 자동으로 반복 입력하는 프로그램으로, 하나의 입력으로 동일 명령을 반복해 시간을 단축하기 때문에 손으로 조작, 예약하는 사람들보다 성공할 확률이 높아 주로 편법 예약 등에 사용된다.

A씨는 2025년 5월 중순경부터 티켓 예매사이트 접속시 보안문자를 자동으로 인식하여 빠르게 접속하는 기능을 가진 프로그램 등으로, 프로야구 입장권을 1만8000원에 예매한 뒤 이를 티켓거래 사이트와 중고거래사이트에서 정가 대비 최대 1,200% 높은 24만 원에 부정 판매하는 등 같은 방법으로 2026년 9월 말까지 636회에 걸쳐 4500여만 원(1,366매) 상당을 부정판매한 혐의다.

또한 2026년 8월 28일부터 개정된 '국민체육진흥법'·'공연법' 시행으로 처벌범위가 확대되는 것을 계기로, 매크로 프로그램을 악용한 전문 암표 판매업자들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입장권 예매·판매 사이트 상의 거래 게시물 모니터링과 판매 내역 분석 등을 통해 다수의 온라인 암표판매 혐의자들에 대해서도 수사 진행 중에 있다.

대구경찰청은 올해 3월부터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인기 스포츠 경기와 공연 입장권을 대량 사들인 뒤 중고거래 사이트 등을 통해 웃돈을 붙여 되파는 암표 거래 행위를 대표적인 ‘민생물가 교란 범죄’로 선정하고 엄정 대응해 오고 있다.

특히 대구경찰은 이번 프로야구 포스트시즌(10.14.~11. 10.) 동안 매크로 이용 암표거래가 급증할 것으로 보고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대구경찰청 관계자는 “ 프로야구를 비롯한 각종 공연·스포츠 입장권의 부정 구매·판매로 선량한 소비자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관련 범죄에 적극 대응하겠다” 며 “개정 법률(’26. 8. 28. 시행)에 따르면 부정구매와 부정판매 모두 처벌되므로 입장권을 구매할 때는 공식 예매처를 이용하고, 의심스러운 거래를 발견하면 경찰이나 ‘온라인 암표신고센터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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