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영삼 기자] 국토안전관리원(원장 박창근, 이하 관리원)은 15일, 기관 누리집을 통해 새롭게 개정된 제3종시설물 안전관리를 위한 매뉴얼 두 가지를 배포했다고 밝혔다.
‘제3종시설물’이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정․고시되는 제1·2종 시설물에 비해 규모는 작으나 재난 발생 시 피해의 우려가 커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노후 소규모 교량, 옹벽 등의 시설물을 말하며, 반기마다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수행하여 안전등급을 결정한다.
관리원은 지자체 등 지정기관이 실태조사를 통해 제3종시설물을 지정하고, 지정된 제3종시설물에 대해 관리주체가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매뉴얼을 제공하고 있다.
교량·옹벽 등에서 시설물의 평균적인 상태를 기반으로 안전등급을 산정하는 기존의 방식과 달리, 개정된 매뉴얼에서는 중요 부위에 발생한 치명적인 손상이 안전등급으로 직결될 수 있도록 안전등급 산정 방식을 개선하는 등 시설물별 점검기준 및 등급산정 체계를 개편하였다.
개정된 제3종시설물 안전관리를 위한 매뉴얼은 관리원 누리집과 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영삼 로이슈(lawissue) 기자 yskim@lawissue.co.kr
국토안전관리원, ‘3종시설물 안전관리를 위한 매뉴얼’ 개정 배포
기사입력:2026-04-15 18: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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