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 경유차 대상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기사입력:2026-03-07 00:41:34
도봉구청사 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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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여송 기자] 도봉구가 경유차 중 3,615대를 대상으로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에 따라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노후 경유차 소유자에게 환경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후납으로 부과하는 제도다.

차량의 배기량, 연식, 소재지역 등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매년 3월과 9월에 두 차례 부과된다.

다만 ▲저공해 인증 차량(매연저감장치 부착, 유로5 또는 유로6 차량)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등의 차량은 1대에 한해 감면된다.

이번 1기분은 2025년 하반기(2025.7.1.~12.31.) 차량 소유분에 대한 부과분이다. 해당 기간 중 소유권이 이전되거나 폐차한 경우, 소유 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되므로, 고지서에 기재된 사용 기간을 잘 확인해야 한다.

납부 기간은 2026년 3월 16일부터 31일까지다.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이후 차량압류 등 재산상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납부 대상 차량은 고지서를 통해 부담금을 확인한 뒤 ▲고지서 전용계좌 이체 ▲이텍스 ▲지로 ▲은행 현금인출기(ATM) ▲스마트폰(‘서울시 세금 납부‘ 앱) ▲ARS 등으로 납부하면 된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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