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옥외광고법 개정안 12일부터 시행... 정당 현수막 '읍면동별 2개'까지

기사입력:2024-01-09 10:09:42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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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 현수막을 읍면동별로 최대 2개씩만 달 수 있도록 한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이 12일부터 시행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정당 현수막의 개수와 설치장소 등 제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옥외광고물법) 및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 28일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각 정당이 걸 수 있는 현수막 개수는 읍면동별 2개 이내로 제한된다. 단 면적이 100㎢ 이상인 읍면동의 경우 현수막 1개를 추가 설치할 수 있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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