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승용차 운전자가 부주의로 전봇대를 들이받아 차량이 전복돼 부서졌는데 도로에 방치한 채 사고현장을 떠났다면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을까?
법원은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으로 기소된 사건에서, 운전자 자신과 운전차량은 손괴의 대상인 물건에서 제외되고 손괴를 인정할 수 없다고 봐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14년 9월 자신의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해 충북 괴산군 사리면 도로를 가다가 전봇대 및 교명주(다리 설명판)를 들이받아 차량이 전복됐다. 그런데 A씨는 차량을 두고 현장을 떠났다.
그런데 검찰은 “A씨가 업무상 과실로 전봇대 등을 들이받아 차량이 전복돼 손괴되게 하고도 차량을 도로에 방치한 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했다”며 기소됐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류희상 판사는 최근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2015고정55)한 것으로 14일 확인됐다.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은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때에는 그 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은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위 조항에서 말하는 ‘사람’과 ‘물건’에는 사람을 사상했거나 물건을 손괴한 본인인 운전자 자신과 그 운전자가 운전하던 차량은 제외된다”고 말했다. 이는 대법원 판례의 입장이다.
재판부는 “교통사고로 인해 교명주에는 아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이 사건에서, 피고인 자신이 운전했던 쏘렌토 승용차를 파손했다고 하더라도 도로교통법 조항에서 정한 ‘물건’을 손괴했다고 볼 수 없어 이를 전제로 한 도로교통법위반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그렇다면 이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에 의해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청주지법, 혼자 교통사고 전복된 승용차 두고 떠났다면 처벌될까?
기사입력:2015-04-14 19:2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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