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금융 김태오 전 회장, 퇴임 두 달 만에 고문 위촉… 2년간 7억7600만원 수령

기사입력:2026-10-22 12:47:15
iM뱅크 김태오 전 회장. 사진=iM뱅크

iM뱅크 김태오 전 회장. 사진=iM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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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심준보 기자] 황병우 회장이 이끄는 iM금융지주가 퇴임한 지 두 달밖에 지나지 않은 김태오 전 회장을 그룹 고문으로 위촉해 2년간 7억760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전 회장은 2024년 3월 퇴임하면서 퇴직금 5억7400만원을 포함해 그해 18억700만원을 받았고, 두 달 뒤 비상근 고문으로 돌아와 연 3억8800만원을 받았다. 이 고문료는 황 회장이 같은 해 9개월 동안 지주 회장으로 받은 보수의 84%에 이른다. 고문직은 지배구조법상 임원이 아니어서 이 돈은 사업보고서 어디에도 나오지 않는다. 회장 연임 제한이 논의되는 가운데, 퇴임 회장이 곧바로 그룹에 복귀하는 통로가 열려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 김용만 의원(하남 을)이 iM금융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김태오 전 iM금융지주 회장은 2024년 3월 28일 퇴임했다. 그해 보수는 퇴직금 5억7400만원을 포함해 18억700만원이었다. 이연 성과급으로 주식 13만6069주도 받을 예정이었다.

퇴임 두 달 뒤인 2024년 5월, 김 전 회장은 iM금융지주 고문으로 위촉됐다. 비상근 직책으로 계약 기간은 2026년 5월까지 2년이었다. 보수는 연 3억8800만원으로, 두 해 동안 지급된 금액은 총 7억7600만원이다.

퇴임 연도 보수와 고문료를 합산하면 김 전 회장이 2024년 보수로 받은 18억700만원에 고문료 7억7600만원이 더해져 총 25억8300만원이다.

국회입법조사처가 소개한 해외 제도에는 퇴임한 경영진과 회사 사이의 관계에 일정한 냉각기간을 두거나, 전직 대표의 고문·상담역 활동을 공개하도록 하는 사례가 있다. 독일과 오스트리아는 상장사 경영진 출신이 퇴임 후 2년 안에 같은 회사 감사회에 들어가는 것을 제한하고, 일본은 전직 대표가 고문·상담역을 맡는 경우 성명과 업무, 보수 등을 공시하도록 하는 제도를 두고 있다.

iM금융에서 김 전 회장이 퇴임한 뒤 그룹 고문으로 복귀하기까지 걸린 시간은 약 두 달이다. 고문료는 연 3억8800만원이지만, 고문직이 지배구조법상 임원에 해당하지 않아 임원 현황과 보수 공시를 통해서는 지급 규모를 파악하기 어렵다.

해외 제도와 국내 제도는 규율 대상과 적용 요건이 서로 다르지만, 퇴임한 경영진의 재취업과 보수 관계를 어떻게 관리하고 공개할 것인지는 공통된 지배구조 과제다. 해외에서 일정 기간을 두거나 관련 정보를 공개하는 사례와 비교하면, iM금융의 전임 회장 고문 위촉은 퇴임 후 관계를 통제하는 장치가 충분한지 묻는 사례가 된다.

황병우 회장이 2024년 3월 취임한 뒤 그해 9개월 동안 iM금융지주 회장으로 받은 보수는 약 4억6000만원이다. 김 전 회장의 고문료는 연간 3억8800만원으로, 현직 회장이 실제로 받은 해당 연도 보수의 약 84%에 해당한다. 고문직의 구체적인 업무와 성과 평가 기준이 공개되지 않는다면, 이 같은 보수 수준이 어떤 역할과 책임을 기준으로 정해졌는지 외부에서 판단하기 어렵다.

4대 금융지주 현직 회장의 2025년 평균 보수는 16억4550만원으로 집계됐다. 김 전 회장의 연간 고문료는 이 평균의 약 4분의 1 수준이다. 그러나 전임 회장에게 지급되는 고문료는 현직 회장 보수와 별도로 그룹 비용으로 발생한다는 점에서 퇴임 이후 보수의 공개 범위와 산정 기준이 쟁점으로 남는다.

김용만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iM금융에서 퇴임한 뒤 그룹 내 자문·고문직 등에 남은 임원은 3명이다. 이들은 모두 김태오 전 회장 재임 중 선임됐다. 세 사람의 연간 보수 기준 합계는 4억6100만원이며, 이 가운데 84%에 해당하는 금액이 김 전 회장 한 명의 고문료다.

전임 회장과 그가 재임 중 선임한 임원들이 퇴임 뒤에도 그룹 내 보수 지급 대상에 함께 남아 있는 구조다. 최초 선임 시점과 퇴임 후 직책을 맡게 된 시점은 구분해야 하지만, 그룹 잔류 인사들의 선임 배경과 퇴임 후 보수 관계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특히 김 전 회장의 경우 퇴임 후 두 달 만에 고문으로 위촉됐고, 2년간 보수 지급이 이뤄졌다. 그룹에 남은 퇴임 임원 전체의 보수 가운데 전임 회장 몫이 큰 만큼, 자문·고문직의 역할과 보수 산정 근거를 주주가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 범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문제 제기로 이어진다.

황병우 회장은 2024년 3월 28일 iM금융지주 회장으로 취임했다. 김 전 회장의 고문 위촉은 취임 두 달 만인 같은 해 5월 이뤄졌다. 전임 회장 고문 위촉이 황 회장 취임 이후 결정됐다는 점에서, 이는 김 전 회장의 퇴임 보수와 별개로 후임 경영진 시기에 이뤄진 인사 결정이다.

고문직은 지배구조법상 임원과 구분돼 임원 현황과 보수 공시 체계에서 지급 내역이 드러나지 않을 수 있다. 그 결과 주주와 외부 이해관계자가 전임 회장의 고문료와 역할을 사업보고서만으로 파악하기 어렵다. 퇴임한 최고경영자에게 지급되는 보수의 규모뿐 아니라 위촉 절차, 업무 범위, 성과 기준을 투명하게 공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김용만 의원은 회장이 발탁한 임원들이 퇴임한 뒤에도 그룹 안에 남아 자리와 보수를 유지한다면 임기를 제한하는 것만으로는 영향력을 차단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금융감독원이 퇴임 임원의 위촉 경로와 보수 재원 등을 점검 항목에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 xzvc@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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