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수원보호관찰소(소장 임재홍)는 보호관찰 기간 중 약물검사에서 마약류 양성반응이 확인된 보호관찰 대상자 A씨에 대해 집행유예 취소 절차를 진행한 결과, 최근 대법원의 취소 결정이 확정되어 유예된 실행을 집행하게 됐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마약류 관련 범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을 선고받던 중, 올해 2월 보호관찰소에서 불시로 한 약물검사에서 양성반응이 확인됐다.
이에 보호관찰소는 A씨의 소변 시료에 대한 정밀감정을 의뢰하는 등 마약류 투약 여부를 확인하고, 검사 결과와 조사 내용 등을 토대로 수사의뢰 및 집행유예취소 등 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에 대한 엄정한 법적 조치를 진행했다. 그 결과 법원의 집행유예 취소가 대법원에서 확정되면서 A씨는 유예됐던 징역 1년을 집행받게 됐다.
임재홍 소장은 “마약류 범죄는 재범 방지를 위한 지속적인 관리와 단호한 대응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불시 약물검사와 면밀한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준수사항 위반자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지역사회 안전과 재범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수원보호관찰소, 마약류양성반응 보호관찰대상자 집행유예 취소 확정 돼
유예 됐던 징역 1년 교도서 복역해야 기사입력:2026-10-23 10:4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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