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구자근의원 등 13인은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일, 밝혔다
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은현행법은 광고를 목적으로 하는 방송내용물을 방송광고로 정의하면서 일정한 방송내용물은 방송광고로 보지 아니하도록 하는 한편,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가 제정ㆍ공표하는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이하 “심의규정”이라 한다)을 방송사업자가 준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소상공인을 소개하는 방송프로그램은 그 상품이나 영업장소 등에 광고효과를 주는 것으로서 심의규정에 저촉될 수 있어, 국가ㆍ지방자치단체나 소상공인연합회가 이를 제작하여 무상으로 제공하더라도 방송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소상공인연합회가 소상공인을 소개하기 위하여 제작하여 무상으로 제공한 방송프로그램으로서 방송구역 등에 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은 방송광고로 보지 아니하도록 하여 이러한 방송프로그램이 방송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역 소상공인의 홍보를 지원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이라고 구자근의원은 전했다. (안 제73조제3항).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국회입법] 구자근의원 등 13인,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기사입력:2026-09-02 17:52:48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6,676.64 | ▲113.92 |
| 코스닥 | 803.47 | ▼0.51 |
| 코스피200 | 1,049.27 | ▲17.74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6,706,000 | ▼157,000 |
| 비트코인캐시 | 340,000 | 0 |
| 이더리움 | 3,300,000 | ▼8,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070 | ▼60 |
| 리플 | 1,872 | ▼8 |
| 퀀텀 | 1,135 | ▲3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6,799,000 | ▼49,000 |
| 이더리움 | 3,304,000 | ▼2,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100 | ▼40 |
| 메탈 | 317 | ▼3 |
| 리스크 | 138 | ▲1 |
| 리플 | 1,876 | ▼3 |
| 에이다 | 282 | ▼1 |
| 스팀 | 62 | ▲3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6,750,000 | ▼100,000 |
| 비트코인캐시 | 339,800 | 0 |
| 이더리움 | 3,300,000 | ▼7,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130 | 0 |
| 리플 | 1,873 | ▼5 |
| 퀀텀 | 1,125 | 0 |
| 이오타 | 58 | 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