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여송 기자] 성동구가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역통합관리(타운매니지먼트) 조례’(이하 타운매니지먼트 조례)를 제정했다.
성수동은 서울숲과 한강 등 우수한 입지와 개성있는 분위기로 ‘글로벌 핫플레이스’로 자리잡아 연 3천만 명에 이를 정도로 많은 국내외 관광객들이 방문하고 있다. 무신사, SM, 아이아이컴바인드, 크래프톤 등 다양한 분야의 기업들이 성수동에 둥지를 틀었고, 그 외에 많은 기업들도 유입되고 있는 추세다.
성수동이 발전을 거듭함에 따라 문화, 경제, 환경, 안전 등 지역 현안들이 뒤따르게 됐고, 여러 기업이 유입되면서 새로운 행정수요도 생겨났다.
이에 성동구는 민·관이 협력하여 문제점을 해결하고 새로운 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6월 ‘지역통합관리(타운매니지먼트)’를 새롭게 도입했다. 이번 ‘타운매니지먼트 조례’ 제정은 이를 체계화하기 위한 초석인 셈이다.
‘지역통합관리(타운매니지먼트) 조례’는 민·관이 협력하여 지역의 현안을 해결하고 발전을 도모하는 제도를 법제화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 해당 조례는 민·관이 함께 성동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시의 효율적 관리 및 가치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정됐다.
먼저, 조례에서 정의하고 있는 ‘지역통합관리’란 지역 주체가 지역의 미래상을 정립하고 지역의 공공공간을 효과적으로 활용, 정비 및 활성화하는 자주적 활동을 통해 도시를 관리하는 방법을 말한다.
또한, 주민, 이해관계자 등이 자발적으로 구성하고 참여하는 지역관리협의체가 사업의 실행구역과 계획, 제반사항 등을 제안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민간이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었다. 행정은 공공공간(공공청사, 공개공지 등)의 사용을 허가하는 인센티브 제도 등 행정적 지원을 통해 민간의 참여를 적극 유도하는 것이 주요 골자이다.
성동구는 이번 조례 제정을 시작으로 실행구역별 지역관리협의체 구성 및 사업 시행, 공공팝업스토어 운영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
성동구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역통합관리 조례' 제정
기사입력:2025-11-18 13: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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