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태양광 발전전력 매출채권 압류 실시

기사입력:2025-10-21 03:58:00
군산시청

군산시청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우유정 기자] 군산시가 태양광 발전전력 매출채권 압류를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대상은 ‘전기사업법’에 따라 발전사업 허가를 받고 한국전력공사와 전력구매계약(PPA)을 체결한 태양광 발전사업자 중 지방세 50만 원 이상 체납자이다.

시는 한국전력공사에 일제조사를 요청한 결과 정산금이 확인된 체납자 15명(총 체납액 1억 9,400만 원)에 대하여 납부 기한을 지정, 압류 예고 후 납세자가 자진납부 할 수 있도록 독려할 예정이다.

또한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에 대해서는 ‘지방세징수법’ 제51조에 따라 한국전력공사를 제3채무자로 지정해 정산금을 압류한 후 채권추심을 의뢰하여 체납세를 충당한다는 방침도 세웠다

우유정 기자 / 지방자치 정책팀 milky0824@lawissue.co.kr
ad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5,550.30 ▲16.53
코스닥 751.69 ▼12.41
코스피200 862.77 ▲4.75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8,359,000 ▼66,000
비트코인캐시 371,300 ▼100
이더리움 3,193,000 ▲1,000
이더리움클래식 10,350 ▼10
리플 1,731 ▲1
퀀텀 1,156 ▲2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8,323,000 ▼60,000
이더리움 3,190,000 ▼1,000
이더리움클래식 10,330 ▼60
메탈 368 ▼1
리스크 240 ▼2
리플 1,731 ▲2
에이다 284 ▲1
스팀 68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8,310,000 ▼80,000
비트코인캐시 371,500 ▲200
이더리움 3,191,000 ▼1,000
이더리움클래식 10,340 ▼20
리플 1,731 ▲2
퀀텀 1,137 0
이오타 60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