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우유정 기자] 신안군이 관내 농·어업 분야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주 대상 인권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전남도와의 연계를 통해 신안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진행됐으며, 문길주 전남노동권익센터장이 강사로 초빙되어 근로자 인권침해 사례와 고용주가 준수해야 할 법적 의무사항을 중심으로 강의를 펼쳤다.
총 177명의 교육 대상자 중 125명(농업 분야 68명, 어업 분야 57명)이 참석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고용주의 인권 의식을 강화하는 계기가 마련됐다.
신안군의 2025년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정 현황은 농업 분야 206농가 840명, 어업 분야 85어가 234명으로, 총 1,074명에 달한다. 이는 전년 대비 341명 증가한 수치로, 지역 농·어촌 인력난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우유정 기자 / 지방자치 정책팀 milky0824@lawissue.co.kr
신안군, 관내 농·어업 분야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주 대상 인권교육 실시
기사입력:2025-09-05 07: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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