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여송 기자] 동대문구는 ‘2025년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2개월령 이상의 개는 동물등록 대행기관(동물병원·동물판매업소 등)을 통해 반드시 등록해야 한다. 또한 소유자의 주소·연락처 변경이나 소유자 변경 등 등록 정보가 바뀔 경우에도 반드시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
구는 자발적인 등록을 유도하기 위해 오는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며, 이 기간 신규 등록이나 변경 신고를 하면 과태료가 면제된다. 이어 11월 1일부터 30일까지는 집중단속 기간으로, 이 기간에 적발될 경우 동물 미등록은 최대 60만 원, 변경신고 미이행은 최대 4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자진신고 대상은 대상 동물을 등록하지 않은 소유자, 소유자 변경, 주소·전화번호 변경, 동물 유실·사망 등에도 신고하지 않은 소유자다.
동물등록은 반려동물과 함께 대행기관을 방문해 무선식별장치(내장형 마이크로칩 또는 외장형 목걸이)를 시술·부착한 뒤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시술 비용은 소유자 부담이며, 대행기관 정보는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변경신고는 구청 또는 대행기관 방문, 온라인(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정부24)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
동대문구 '2025년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운영 개시
기사입력:2025-08-20 21:5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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