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이지연 기자] 금산군은 고라니·멧돼지 등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보상을 전개한다.
이 사업은 지난해에 이어 추진됐으며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본 농가를 대상으로 보상금을 지급해 지역 농업인의 영농 안정에 기여하고 있다.
지역 내 주소를 두고 실제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은 야생동물로 인해 농작물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해당 지역 읍면행정복지센터에 피해보상을 신청하면 된다.
보상금은 현장 조사를 통해 작물 종류, 피해 면적, 발생 시기, 피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산정하며 피해액의 70% 범위에서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와 보상 제외 대상 등 자세한 사항은 금산군 환경위생과에 문의하면 된다.
이지연 로이슈(lawissue) 기자 lawissue1@daum.net
금산군,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보상 전개
기사입력:2025-08-09 07:4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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