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여송 기자] 용산구가 3개월간 장기요양기관 지정 갱신 신청 접수를 받는다.
‘장기요양기관 지정 갱신제’는 2019년 12월 시행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에 따라 올해 처음으로 추진되는 제도로, 장기요양기관의 서비스 질 관리와 운영 역량을 높이기 위해 도입됐다. 모든 장기요양기관이 6년마다 운영 적격성 등을 재심사받고 갱신 심사를 통과해야만 운영을 계속할 수 있다.
올해 용산구 내 지정 갱신제 심사 대상은 32개소이며, 이들 기관은 올해 12월, 6년의 지정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재심사를 통과해야 계속 운영할 수 있다. 구는 5월 중에 대상 기관에 자세한 내용을 담은 안내문을 발송하여 새로 도입된 제도를 설명하고 갱신 신청 방법을 안내했다.
신청은 자체점검 목록표, 심사자료 확인서 등 제반 서류를 구비하여 용산구청 어르신복지과에 접수하면 된다. 장기요양기관의 행정처분이력, 건강보험공단의 기관평가결과 등을 확인하고, 지정 심사위원회를 거쳐 갱신여부를 결정한다. 심사 결과 부적격 판정을 받은 기관은 해당 기관 내 수급자와 보호자가 다른 기관을 이용하도록 조치하고, 폐업 절차를 밟게 된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
용산구, 3개월간 장기요양기관 지정 갱신 신청 접수
기사입력:2025-05-27 12:41:17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3,926.59 | ▼60.32 |
| 코스닥 | 912.67 | ▲32.61 |
| 코스피200 | 554.00 | ▼9.36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36,350,000 | ▼52,000 |
| 비트코인캐시 | 808,000 | ▼12,500 |
| 이더리움 | 4,555,000 | ▲2,000 |
| 이더리움클래식 | 20,780 | ▲50 |
| 리플 | 3,276 | ▲9 |
| 퀀텀 | 2,410 | ▼9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36,406,000 | ▲72,000 |
| 이더리움 | 4,557,000 | ▲7,000 |
| 이더리움클래식 | 20,840 | ▲70 |
| 메탈 | 631 | ▲1 |
| 리스크 | 275 | 0 |
| 리플 | 3,278 | ▲10 |
| 에이다 | 636 | 0 |
| 스팀 | 117 | ▲1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36,360,000 | ▼70,000 |
| 비트코인캐시 | 807,500 | ▼13,000 |
| 이더리움 | 4,557,000 | ▲3,000 |
| 이더리움클래식 | 20,770 | ▲30 |
| 리플 | 3,277 | ▲10 |
| 퀀텀 | 2,447 | 0 |
| 이오타 | 173 | ▼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