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금융의 일환으로 개정된 이번 특약은 오는 3월 16일 이후 책임개시 되는 개인용 자동차보험 계약부터 적용되며, 기명피보험자의 자녀가 2명 이상이고 최저 연령 자녀가 만 6세 이하(태아 포함)인 고객이 대상이다. 해당 고객들은 기존 자녀 할인 특약에 더해 2% 추가 할인되어 최대 16%까지 자동차보험료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더불어 자녀가 현대해상 어린이보험 가입자라면 별도 증빙서류 제출 없이 자동 할인이 가능하고, 아닐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등 증빙서류 제출을 통해 보험료 할인이 가능하다. 이후 자동차보험 재가입 시에는 자녀가 만 6세가 될 때까지 추가 서류 제출 없이 계속해서 보험료 할인 혜택을 적용 받을 수 있다.
현대해상 관계자는 “육아에 대한 경제적 부담 등으로 감소하는 출산율 문제에 공감하고 그 해결에 일조하고자 보험료 할인 혜택을 확대하였고, 교통약자들이 주로 사용하는 용품에 대하여도 보장 공백을 해소함으로써 보다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며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 중심의 다양한 상품을 추가로 개발하여 소비자 편익이 증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 sjb@r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