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안재민 기자] 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의 제한으로 현행 10만원으로 제한된 상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이 2배 오른 20만원까지 허용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29일 전체회의를 열어 윤재옥 정무위원장 등이 대표발의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설·추석 기간에 한해 농수산물과 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 범위를 현행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았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해당 개정안의 시행령 개정 작업을 통해 설·추석 전 30일부터 이후 7일까지로 기간을 구체적으로 명시할 예정이라고 정무위는 밝혔다.
해당 규정은 오는 2022년 설 명절부터 적용된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국회, 청탁금지법 개정안 통과... 20만원까지 허용
기사입력:2021-11-29 19:33:19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5,550.30 | ▲16.53 |
| 코스닥 | 751.69 | ▼12.41 |
| 코스피200 | 862.77 | ▲4.75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8,385,000 | ▼121,000 |
| 비트코인캐시 | 372,100 | ▼1,700 |
| 이더리움 | 3,181,000 | ▼4,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240 | ▼30 |
| 리플 | 1,725 | ▼1 |
| 퀀텀 | 1,130 | ▼6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8,370,000 | ▼115,000 |
| 이더리움 | 3,181,000 | ▼2,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230 | ▼20 |
| 메탈 | 364 | ▼3 |
| 리스크 | 231 | ▼2 |
| 리플 | 1,725 | ▼2 |
| 에이다 | 279 | ▼1 |
| 스팀 | 67 | ▼0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8,350,000 | ▼130,000 |
| 비트코인캐시 | 371,700 | ▼1,800 |
| 이더리움 | 3,180,000 | ▼3,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240 | ▼30 |
| 리플 | 1,725 | ▼2 |
| 퀀텀 | 1,137 | 0 |
| 이오타 | 59 | 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