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안재민 기자] 이용호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북 남원·임실·순창)은 25일 검사의 근무성적 평정 시 기소 사건 대비 유죄판결 비율이 포함되도록 하는 내용의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검찰청의 조직, 직무 범위 및 인사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법무부장관으로 하여금 검사에 대한 근무성적과 자질을 평정하기 위해 평정기준을 마련하여 검사에 대한 평정 실시 후 그 결과를 인사관리에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검사복무평정규칙에서는 법무부장관이 인권옹호, 청렴성, 적시성, 추진력, 합리성, 균형감, 성실성, 친절, 소통, 인화, 자기절제, 리더십, 조직운영을 포함한 평정항목을 정하여 검사의 근무성적과 자질을 평정할 수 있다.
그러나 현행 형사소송법 상 기소독점권을 가진 검사가 최초 기소 이후 확정판결까지 피고인이 무죄를 판결받은 경우, 이는 검사로서의 자질이 없을 뿐만 아니라 무고한 국민을 무리하게 기소했다는 점에서 매우 엄격한 근무평정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더욱이 각 심급별 최대 3심까지 연속 무죄판결을 받은 피고인의 경우 각 재판으로 인한 물질적·정신적 피해가 이루 말할 수 없고, 검사가 국가사법시스템을 남용했다는 측면에서 이에 응당한 인사처분을 받는 것은 국민 법감정에 상응한다는 것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검사에 대한 근무성적 및 자질평정 기준에 기소 사건 대비 유죄판결 비율이 포함되어 상대적으로 무죄판결 비율이 드러나는 만큼, 검찰의 무리한 기소에 따른 기소권 남용 예방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이용호 의원, ‘기소권남용검사 자질평정법’ 발의
기사입력:2021-10-26 20:28:04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코스피 | 3,196.05 | ▲5.60 |
코스닥 | 806.95 | ▼2.94 |
코스피200 | 430.78 | ▲0.75 |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62,180,000 | ▲303,000 |
비트코인캐시 | 822,500 | ▲4,000 |
이더리움 | 5,203,000 | ▼13,000 |
이더리움클래식 | 31,290 | ▼10 |
리플 | 4,355 | ▲3 |
퀀텀 | 3,199 | ▲12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62,001,000 | ▲121,000 |
이더리움 | 5,203,000 | ▼17,000 |
이더리움클래식 | 31,260 | ▼30 |
메탈 | 1,112 | ▲4 |
리스크 | 656 | ▲0 |
리플 | 4,347 | ▼4 |
에이다 | 1,123 | 0 |
스팀 | 203 | ▲1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62,330,000 | ▲410,000 |
비트코인캐시 | 820,500 | ▲3,500 |
이더리움 | 5,205,000 | ▼10,000 |
이더리움클래식 | 31,250 | ▼50 |
리플 | 4,353 | ▲1 |
퀀텀 | 3,182 | 0 |
이오타 | 297 |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