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이슬기 기자] 서울시가 시민의 기본권과 지방자치단체로서의 자치권을 명시한 ‘서울시 헌법’을 제정한다.
6일 시에 따르면 막바지 보완 작업 중인 ‘서울특별시 자치헌장 조례안’은 다음 달 입법 예고할 예정이다.
조례안은 시 자치법규 최고 규범으로서 시민의 다양한 기본권과 시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명시하고 중앙정부와의 관계와 조직ㆍ재정상의 자치권을 규정하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하고 있다.
특히 자치권과 관련해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자치법규를 정할 수 있다’고 정해, ‘주민의 권리 제한ㆍ의무 부과 및 벌칙 제정은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는 지방자치법 제22조 조항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갔다. 조례안은 모든 시정에서 자치입법권ㆍ자치조직권ㆍ자치재정권을 행사할 때 이 조례에 부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1987년 현행 헌법 제정 이래 지방자치제가 20년 이상 이어졌지만, 자치권은 여전히 제한을 받는 측면이 많다”며 “법률의 맨 상부에 헌법이 있는 것처럼, 시 조례 가운데 최상위 규범으로 만들어 자치권을 선언·명령하는 취지”라고 말했다.
이슬기 기자 law4@lawissue.co.kr
‘서울 헌법’ 자치헌장 조례 제정…시민 기본권·자치권 명시
기사입력:2016-12-06 17:3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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