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이슬기 기자] 충북 진천군은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범죄예방 환경설계 조례를 제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2일 개최된 제254회 진천군의회 임시회를 통해 가결된 이 조례는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각종 위험요소를 예방하거나 줄이기 위해 건축물과 도시공간을 범죄에 방어적인 구조로 변경·개선하도록 규정했다.
공공기관이 위탁 운영하거나 재정이 지원되는 건축물, 주거환경개선사업, 공공시설물 설치 등을 할 경우 범죄예방 환경설계를 적용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조례제정에 따라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것”이라며 “군민이 범죄로부터 안전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슬기 기자 law4@lawissue.co.kr
진천군, 범죄예방 환경설계 조례 제정
기사입력:2016-11-04 12: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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