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출산장려금 인상..저출산 극복 나서

기사입력:2016-11-02 12:06:43
[로이슈 이슬기 기자] 충남 공주시가 저출산 극복을 위해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는 등 적극적인 지원에 나선다.

공주시는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 출산장려금을 첫째 자녀는 5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올리고, 둘째는 150만원, 셋째는 300만원, 넷째 자녀 이상은 500만원으로 각각 인상 지급한다고 2일 밝혔다.

출산장려금 지원기준은 부모 중 한 사람이 신생아 출생일 이전 6개월 이상 계속해서 공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하며, 읍·면·동 주민센터에 있는 출산 서비스 통합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원스톱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또 시에 주소를 두고 출생신고를 하는 세대에는 1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출산 축하선물로 주고, 소득이 전국 가구 월평균소득의 80% 이하인 출산가정에는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회복 지원을 위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의 본인 부담금을 일부 지원한다.

시는 또한 난임부부 의료비 지원,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생후 1년 이내 아기에 대한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영유아 예방접종, 임산부 건강검진 및 철분제 공급, 출산친화 교육 프로그램운영, 산모 유축기 대여 등 각종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수혜자 중심의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는 등 맞춤 복지 실현을 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며, “아이를 낳고 기르기 좋은 환경을 제공해 도약하는 희망도시 함께하는 행복공주 건설에 일조하겠다”고 말했다.

이슬기 기자 law4@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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