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1년간 알고 지내던 지적장애 여성을 강제로 간음한 20대 남성에게 법원이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실형과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20대 A씨는 휴대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20대 여성 B씨(지적장애 2급, IQ 45 이하, 사회연령 9.25세)와 약 1년 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로, B씨로 하여금 수회 술값을 계산하게 하는 등 피해자를 이용해왔다.
그러던 중 A씨는 작년 6월 한 주점에서 자신의 친구와 함께 B씨를 만나 술을 마시다가 친구가 먼저 귀가해 단둘이 남게 되자 간음할 목적으로 “술을 한잔 더 하자”고 말하면서 편의점에서 술을 구입해 여관으로 B씨를 데리고 들어갔다.
A씨는 술을 마시던 중 간음을 시도했으나 자신의 친구가 여관으로 찾아오는 바람에 실패하고 친구가 간 다음 다시 강제로 1회 성관계를 했다.
결국 A씨는 장애인인 B씨를 위력으로 간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신민수 부장판사)는 최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 등 간음)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 것으로 1일 확인됐다.
A씨의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은 면제했다.
재판부는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을 성적 욕구 해소의 대상으로 삼아 그 자체로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중간에 범행을 그만둘 수 있었음에도, 끝내 피해자에 대한 간음으로 나아감으로써 피해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정신적 고통을 가하기에 이른 점, 수사기관에서는 피해자가 장애인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범행을 부인했고, 그에 따라 피해자의 장애 정도를 입증하기 위한 과정에서 피해자가 받았을 추가적인 고통 또한 상당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인한 형사처벌 및 벌금형초과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종합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울산지법, 지적장애 여성 강제 간음 20대 실형
기사입력:2016-11-01 17:4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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