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이슬기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사설 지하수 신규허가 제한지역 확대를 골자로 한 지하수관리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일 밝혔다.
개정 조례안은 5단계 제도개선 특별법 개정에 맞춰 인용조문을 변경·정비하고, 현행 제74조에서 총 제86조로 전 조문을 재정비했다.
주요 내용은 취수허가량이 지속이용 가능량을 초과한 지역에 대해 사설 지하수 신규허가를 제한하고, 상수도 및 공공 농업용 급수시설에서 물 공급이 가능한 지역의 사설 지하수 신규허가를 제한하며, 농업용·공업용 지하수를 생활용으로 용도 변경하는 방안 등이다.
월 최대 지하수 이용량이 취수허가량의 50% 미만인 경우 연장허가 시 허가량을 감량하고, 취수허가량이 월 1만5천톤 이상 사업장의 경우 유효기간 연장허가 신청시 지하수영향조사서 작성·제출토록 했다.
또 지하수오염 사전예방 및 수질관리 체계 개선을 위한 지역별 지하수 수질등급에 따른 관리 근거를 마련했다.
지하수 개발·이용시설 설치 기준 제정·시행 이전에 시설된 관정의 오염방지 시설을 현재의 시설기준에 맞게 개선할 경우에는 시설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이 밖에도 공동이용을 악용한 무분별한 지하수 이용과 중산간지역 난개발 방지하고 공공 급수체계 확립을 위해, 가뭄·재해 등으로 인해 공공용수 공급중단 등 긴급한 경우에 한해 도지사가 공동이용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개인은 오는 21일까지 환경자산물관리과 또는 전자공청회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도는 이 때까지 도민의견을 수렴한 후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이 조례안을 도의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슬기 기자 law4@lawissue.co.kr
제주도, 지하수관리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기사입력:2016-11-01 14:3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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