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20. 회사를 위해 부정청탁해도 과태료를 무나요?
개인 차원의 부정청탁도 많겠지만 특히 계약 관련 직무 등의 경우는 법인 차원에서 부정청탁이 많을 수 있겠죠. 그럼 사례를 통해 법인을 위한 부정청탁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지요.
A건설회사(주) 소속직원 B는 00국립대학교에서 시설방수공사(공사금액 5천만원)가 확정된 사실을 알고 해당 대학교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자신의 친구인 C를 통해 계약담당직원 D에게 공사를 분할하여 공사금액을 2천만원 이하의 소액으로 쪼개는 방법으로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해서 A를 공사 계약 당사자로 선정해 줄 것을 청탁하여 A가 공사 계약 당사자로 선정된 경우입니다.
법인과 법인 소속 임직원은 별개의 독립된 권리・의무주체이며, 법인 소속 임직원의 업무관련 부정청탁의 법적 효과는 법인에 귀속되므로, 임직원이 법인을 위해 청탁하는 경우도 제3자를 위한 부정청탁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B는 2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고 C는 3천만원 이하 과태료 및 징계대상, D는 형사처벌(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및 징계대상이 됩니다. 법인인 A건설회사(주) 경우 양벌규정에 따라 동일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Q21. 양벌규정이 무엇인가요?
앞서 사례에서 A건설회사 직원 B도 2천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A건설회사도 양벌규정에 따라 동일한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하였죠. 양벌규정이란 것이 무엇인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나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해
- 공직자등 또는 그 배우자에게 1회 100만원 초과하는 금품등 및 매 회계연도 기준 300만원 초과 금품등 제공
- 직무 관련 있는 공직자등 또는 그 배우자에게 1회 100만원 이하 금품등 및 매 회계연도 기준 300만원 이하 금품등 제공
- 제3자를 위해 공직자등에게 부정청탁
- 제3자를 통해 공직자등에게 부정청탁 경우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도 벌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다만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업무에 관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면책이 됩니다. 다만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가 위반할 경우 면책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칼럼] 이지문의 김영란법 바로 알기 Q20·Q21
기사입력:2016-11-05 09:3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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