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7. 결재라인에 있는 상급자, 지휘감독권 있는 기관장도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인가요?
부정청탁이 성립하려면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해야 할 경우라고 하였죠.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의 범위는 어떻게 될까요? 단순히 직무 담당자만 해당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인허가 관련 부정청탁 사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지요.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는 해당업무를 직접 처리하는 공직자등 외에 결재선상에 있는 과장, 국장 등 역시 포함됩니다. 또한 내부 위임전결규정에 따라 전결권을 위임한 경우 결재선상에 있지 않지만 지휘감독권이 있는 기관장 등의 공직자 등도 역시 포함됩니다. 결재선상 있는 상급자나 기관장이 부정청탁을 받고 담당자인 하급자에 지시 등을 통해 처리한 경우에도 상급자나 기관장 역시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 해당하고 지시 그 자체가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이 되기 때문에 형사처벌(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 및 징계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B는 건축과의 결재선상에 있는 과장으로 증축허가 관련해서는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를 수행한 것이기 때문에 형사처벌(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 및 징계대상이 됩니다.
상급자의 지시는 제3자를 위한 부정청탁의 성격도 가지므로 담당자인 하급자는 거절 의사를 명확히 표시해야 하고, 제3자를 위한 부정청탁임을 알면서도 지시에 따른 경우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으로 마찬가지로 형사처벌(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 및 징계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C는 B의 지시가 제3자인 A를 위한 부정청탁임을 알면서도 지시에 따라 직무 수행했기 때문에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에 해당하므로 마찬가지로 형사처벌(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 및 징계대상이 됩니다.
C가 사후 적발되어 형사처벌까지 받을 각오가 되어 있지 않다면 당연히 상급자 B 과장의 지시를 거부해야 합니다. 한편 A는 이해당사자로서 직접 자신을 위해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 해당하는 B 과장에 부정청탁을 한 것으로 봐서 제재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칼럼] 이지문의 김영란법 바로 알기 Q17
기사입력:2016-11-03 09:3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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