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이지문의 김영란법 바로 알기 Q16

기사입력:2016-11-02 09:40:46
(사)한국청렴운동본부 본부장, 연세대학교 연구교수(정치학박사)공공기관, 기업, 학교 등 청탁금지법 특강 강사

(사)한국청렴운동본부 본부장, 연세대학교 연구교수(정치학박사)공공기관, 기업, 학교 등 청탁금지법 특강 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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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6. 거절했는데도 동일한 부정청탁을 다시 받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앞 사례에서도 본 것처럼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은 부정청탁을 받았을 때에는 부정청탁을 한 자에게 부정청탁임을 알리고 이를 거절하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해야 합니다. 그러면 징계 및 벌칙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징계처분 대상에 해당됩니다.

그럼 다음 경우처럼 최초 부정청탁을 거절했음에도 동일한 부정청탁을 다시 받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사례인 음주단속 경우를 다시 가져와 설명을 하는 것이 이해가 빠르겠지요. 음주단속에 걸린 이해당사자가 처음에는 직접 단속 경찰관에게 봐 달라고 했을 때 단속 경찰관이 부정청탁임을 알리고 이를 거절하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러자 음주단속자는 자신의 친구이자 단속 경찰관과 같은 부서에 있는 경찰관(갑돌이)에게 단속 경찰관에게 말해달라고 해 갑돌이 경찰관이 단속 경찰관에 봐 달라고 재차 부정청탁을 하였습니다.

그럼 이 경우 단속 경찰관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갑돌이에게 부정청탁임을 알리고 이를 거절하는 의사를 다시 밝히면 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동일한 부정청탁을 다시 받은 경우에는 반드시 소속기관장에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동일한 부정청탁에 대해 거부했다고 해서 신고하지 않으면 징계대상에 해당합니다.

그럼 만일 소속기관장이 부정청탁에 연루되어 있어 소속기관장에 신고하는 것이 여의치 못할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감독기관, 수사기관, 감사원, 국민권익위원회에도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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