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3. 기자에게 소속기관에 불리한 기사를 삭제해달라고 하는 것도 해당되나요?
그럼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언론사의 직원인 기자에게 공무원이 소속기관에 불리한 기사를 삭제하여 달라고 하거나 유리한 기사를 써달라고 부탁하는 경우는 부정청탁이 되겠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렇지 않습니다.
청탁의 대상이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공직자등’(공무수행과 관련된 공무수행사인 포함)이라 하더라도 기사 게재 경우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물론 금품등 수수가 있다면 제재가 됩니다. 드럼 기사청탁 겨우 부정청탁이 아닌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부정청탁의 대상이 되는 직무로 다음 14가지를 정해두었는데 여기에는 기사 관련 직무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14가지 직무를 살펴보도록 하지요.
부정청탁이란 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앞서 설명한 14가지 대상 직무에 관해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법령에 따라 부여된 지위・권한을 벗어나 행사하거나 권한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을 행사하도록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여기서 ‘법령을 위반하여’의 의미를 살펴보면, 법령에는 법률, 명령(대통령령, 국무총리령, 부령)뿐만 아니라, 부정청탁 직무와 직접 관련된 개별 법령 외에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형법 등의 일반 법령도 포함합니다. 또한 각종 소송법, 행정심판법, 행정절차법 등의 절차법도 포함하기 때문에 교통영향평가를 생략하고 건축허가를 내주도록 청탁한 경우나 청문을 거치지 않고 각종 사업인가를 내 주도록 청탁한 경우 역시 절차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상임법령의 위임에 따라 또는 그에 근거하여 구체적인 기준을 고시, 훈령 등에서 정한 경우 고시·훈령 등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의 위반은 곧 상위법령 위반소지가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 및 혁신에 관한 지침,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인사운영에 관한 지침 등도 공공기관운영법 근거한 것으로 위반시 법령위반이 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부정청탁이 되려면 청탁의 대상이 되는 직무가 위에서 살펴본 ‘14가지 부정청탁 대상 직무’이어야 하고, 상대가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법령을 위반하거나 지위・권한을 벗어나 처리하도록’ 부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앞서 살펴본 사례에서 기사 청탁은 14가지 대상 직무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민간기업체 임원은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이 아니기 때문에 부정청탁이 성립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단순히 재량권 범위 안에서 선처를 부탁하는 것은 ‘법령을 위반하거나 지위・권한을 벗어나 처리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부정청탁이 아닙니다.
[칼럼] 이지문의 김영란법 바로 알기 Q13
기사입력:2016-10-31 10: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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