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주현 기자] 2017년 12월 30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이 아직 구체적인 시행안이 부족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장애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도입되는 법 취지에 맞게 남은 1년 동안 법률 정비에 정부와 유관단체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의견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대한재활의학회는 28일 서울 그랜드힐튼 호텔에서 제44차 학술대회를 열고 '장애인 건강권법 시행'을 위한 정책협력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학회에 따르면 이 법은 ▲ 장애인 건강검진사업 ▲ 장애인 건강주치의 ▲ 재활의료기관 및 권역별 장애인보건의료센터 운영 등을 담고 있다.
그러나 아직 실질적인 운영방안에 대한 논의가 부족해 정작 법이 시행돼도 장애인이 체감할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는 아직 미지수라는 분석이다.
대표적인 예로 '장애인 건강주치의'의 경우 어떤 진료과 의료진이 주도적인 역할을 할 것인지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 건강주치의 서비스를 받을 장애 등급별 대상 선정도 미흡한 상태로 알려졌다.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재활의학회는 앞으로 정부 정책제언을 통해 현 시스템과 법률상 허점을 분석하고 의료기관 방문·재활 의료·요양치료·귀가까지 모든 치료 과정에 있어 세부적인 지원방안을 제시할 방침이다.
특히 전국 17개 시도에 구축되는 권역별 장애인보건의료센터의 효율적인 운영방안 제언과 이에 대한 적정 의료 서비스 지원에도 나선다는 계획이다.
방문석 대한재활의학회 이사장(서울대병원)은 "재활 의료는 장애인뿐만 아니라 고령화 시대를 맞아 누구나 받을 수 있는 진료라는 점을 충분히 고려해 학회 차원에서 적극적인 정책제언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방 이사장은 "이와 더불어 장애인 재활 의료와 관련된 의과대학 교육 프로그램이 부족한 현 실정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도 고민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
“내년말 시행 ‘장애인 건강권법’ 세부규칙 마련 절실”
기사입력:2016-10-28 16:5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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