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주현 기자]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시행 한 달간 제주 경찰에 접수된 신고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총 9건의 상담이 와 8건에 대해 국민권익위 등 관련 기관에 상담을 연결해 줬으며 이 중 1건에 대해 서면신고 안내를 했다고 28일 밝혔다.
서면신고 안내 내용은 모 단체 행사 화환 제공으로 알려졌다.
제주도에도 현재까지 공무원의 자진 신고 사례가 전혀 없으며 40여 건의 상담만 이뤄졌다.
경찰은 서면·실명신고 원칙을 준수하고, 현행범이나 준현행범 등 긴급한 경우가 아니면 112신고에 따른 현장 출동은 하지 않는 등 수사권 남용 논란을 최대한 피할 방침이다.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음해성 허위신고에는 무고죄 적용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
청탁금지법 한달, 제주서 서면·자진 신고 ‘0건’
기사입력:2016-10-28 14:3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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