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이슬기 기자] 충북 보은군은 군민과 기업의 불편과 부담을 줄이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올 연말까지 법제처 ‘조례 규제개선 사례 50선’과 관련한 조례를 일제 정비한다고 27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법제처 ‘조례 규제개선 사례 50선’ 가운데 군 정비 대상 조례는 ‘군 농기계 임대사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모두 7개다.
군은 연말 공포를 목표로 현재 상위법령 개정사항 미반영 사항 1건,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 사항 2건, 상위법령 위반 사항 4건 등에 관한 조례를 정비하고 있다.
군은 해당 부서의 의견 수렴과 매달 이행사항을 수시로 점검해 불필요하거나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기업 활동과 투자 유치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제약이 되는 규제, 주민 생활에 불편 부담을 주는 규제 등을 지속해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이슬기 기자 law4@lawissue.co.kr
보은군, ‘규제개선 50선’ 중 7개 조례 정비
기사입력:2016-10-27 14:3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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