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개성공단 폐쇄 결정은 원천무효”

기사입력:2016-10-27 14:38:08
[로이슈 김주현 기자] 정동영 국민의당 의원은 27일 개성공단 폐쇄와 관련, 중대사안을 무자격 민간인들이 결정한 것은 원천 무효라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은 내용의 글을 게재했다.

정 의원은 “올해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까지도 정부는 ‘개성공단은 대북 제재 수단이 아니다’라는 일관된 태도를 보여왔는데 느닷없이 2월10일 ‘개성공단 전면 중단’ 결정을 내렸을 때 남북관계 전문가들 사이에는 이 결정이 관련 부처에서 검토된 것도 아니고 청와대 외교안보 수석실이나 안보실 차원에서 정무적으로 논의된 것도 아닌 정황에서 누가 이것을 결정했는지 의구심이 증폭된 바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알고 보니 그 배후에 최순실 씨가 있었다”며 “이성한 미르재단 전 사무총장의 인터뷰 내용에 따르면 최 씨의 비선모임에서 개성공단 폐쇄가 논의 주제의 하나였음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또 “박 대통령이 주재한 2월 7일 국가안보회의에서 개성공단 폐쇄 관련 논의가 없었는데 형식상 공단 폐쇄는 2월 10일 김관진 안보실장이 주재한 국가안보회의에서 결정됐다. 당시 주무부처인 통일부는 ‘잠정 중단’ 의견을 냈으나 묵살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2월 8-9일 사이 박 대통령이 비선라인으로부터 개성공단 폐쇄에 관한 의견을 전달 받고 결심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개성공단 폐쇄와 같은 외교안보 사안은 국가운명이 걸린 문제로 국내 이슈와는 다르다”고 강조했다.

이어 “개성공단 폐쇄 같은 중대 사안을 청와대 비서가 보따리에 싸서 밤중에 최순실씨 집에 들고 가고 서류를 펴놓고 무자격 민간인들이 둘러 앉아 폐쇄를 논의하고 이를 받아 박 대통령이 폐쇄를 결정했다면 명백한 국기문란이며 불법 행위에 속한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지난 2월 10일 정부의 개성공단 폐쇄 결정은 원천무효라는 것.

정 의원은 “개성공단이 폐쇄될 무렵 최 씨는 '앞으로 2년 안에 통일이 된다’는 말을 자주하고 다녔던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는 박 대통령의 개성공단 폐쇄 등 대북 강경정책 뒤에 있는 ‘북한붕괴론’과 일맥상통 한다. 박 대통령이 2014년 새해 기자회견에서 제시한 ‘통일대박’이란 표현도 정부 부처에서 제안한 것이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근거 없는 북한 붕괴론과 통일 대박론의 발신자는 최 씨고 그에 따른 개성 공단 폐쇄 결정 역시 무효가 될 수밖에 없다”고 덧붙여 설명했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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