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이슬기 기자]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전국 최초로 ‘인천광역시 도서기증자 예우에 관한 규정’을 제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시는 도서기증자에게는 각 도서관에 도서기증자 명판을 제작해 명단을 게시하도록 했다. 도서기증 감사장 전달, 기증도서에 도서기증인 날인, 도서기증 우수회원에 대한 도서관 서비스 상향 조정 등도 포함돼 있다.
특히 개인의 경우 500권, 개인 외에는 1,000권이상을 기증할 경우 기증도서 특별코너를 설치·운영해 기증자의 뜻을 기리고 감사의 마음을 전달하도록 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규정 제정을 통해 소중한 자료를 기증해 주신 분들께 감사의 뜻을 전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돼 뜻깊게 생각하며, 앞으로도 300만 인천시민이 책읽기 편한 도시로 발전해 나아갈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와 시책들을 발굴해 추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올해 초부터 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협력해 범시민 도서기증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9월말 기준 5만9000권이 기증됐다.
이슬기 기자 law4@lawissue.co.kr
인천시, 전국 최초 도서기증자 예우 조례 제정
기사입력:2016-10-26 17: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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