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이지문의 김영란법 바로 알기 Q12

기사입력:2016-10-30 09:30:04
(사)한국청렴운동본부 본부장, 연세대학교 연구교수(정치학박사)공공기관, 기업, 학교 등 청탁금지법 특강 강사

(사)한국청렴운동본부 본부장, 연세대학교 연구교수(정치학박사)공공기관, 기업, 학교 등 청탁금지법 특강 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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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2. 공무원이 친구인 민간기업체 임원에게 아들의 취업을 부탁하는 것은?

지금까지 이 법의 적용 대상기관과 대상자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부터는 이 법이 금하는 두 가지 행위인 부정청탁과 금품등 수수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다음 사례를 통해 부정청탁부터 알아보도록 하지요.


이 사례는 ‘공직자등’의 인사에 관해 법령을 위반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고자 하는 전형적인 부정청탁 행위로 이 법에 따라 제재를 받습니다.

그럼 이 경우는 어떨까요? 고위공무원이 친구인 민간기업체 임원에게 아들의 취업을 부탁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민간기업체는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공공기관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민간기업체의 임원에게 부탁하는 것은 이 법에 적용받지 않습니다. 만일 민간 영역이라 하더라도 민간기업체가 아닌 이 법에서 공공기관으로 규정하고 있는 언론사와 사립학교, 사립학교법인 소속 임직원 등에게 법령을 위반해 취업을 부탁했다면 당연히 이 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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