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0. 일반인도 이 법의 적용을 받는가요?
이 법은 ‘공직자등’만이 아니라 일반인 역시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일반인이라 하더라도 제3자를 통해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부정청탁을 하거나 제3자를 위해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부정청탁을 할 경우, 공직자등이나 직무와 관련해 그 배우자에게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하면 이 법에 따라 제재를 받습니다.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이 부정청탁을 거부해 성사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공직자등이나 그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해 배우자에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할 경우 신고 또는 거부・반환했다 하더라도 제공 금액(1회 100만원 기준) 초과하면 형사처벌을, 이하일 경우 2배 이상 5배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법인・단체의 종업원이 업무에 관해 위반행위를 하면 그 종업원 외에 법인・단체도 양벌규정에 따라 제재대상이 됩니다. 그러니 학부모로서, 회사 임직원으로서, 자영업자로서 이법 내용을 잘 알고 계셔야 합니다. 다만 일반인이나 민간업체 경우 공직자등으로부터 제공받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Q11. 외국인도 이 법의 적용을 받나요?
그럼 우리나라 국적을 가진 사람만 위반행위 시 제재를 받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 다음 사례를 먼저 보도록 할까요.
내국인이 외국에서 이 법을 위반하는 경우에도 속인주의에 따라 제재 대상이 되지만 외국인인 현지 직원이 외국에서 한국의 공무원, 기자에게 부정청탁 또는 접대 경우에는 제재 받지 않습니다. B는 처벌받지 않지만, A는 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한국의 공무원, 기자는 A든 B든 상관없이 부정청탁을 받아 처리해주거나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접대 받는다면 제재를 받습니다. 만일 B가 출장을 와 한국에서 상기 행위를 했다면 속지주의에 따라 이 경우는 B 역시 제재를 받게 됩니다.
이 법은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위반행위를 한 내국인과 외국인 모두에게 적용됩니다. 대한민국 영역이란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를 의미하고, 행위와 결과 어느 것이라도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발생하면 적용됩니다. 설령 대한민국 영역 외에 있더라도 대한민국의 선박 또는 항공기 내에서 죄를 범한 경우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위반행위를 하더라도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내국인에게는 적용됩니다.
정리해보면
▪ (공직자등 경우) 대한민국 영역에 관계없이 내국인과 외국인으로부터 부정청탁을 받아 처리하거나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는 경우 제재대상이 됩니다.
▪ (내국인 경우) 대한민국 영역에 관계없이 공직자등에 부정청탁을 하거나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하면 제재대상이 됩니다.
▪ (외국인 경우)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공직자등에 부정청탁을 하거나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할 경우 제재대상이 됩니다.
만일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우리나라 대학의 교수신분이라고 한다면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공직자등’에 해당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공직자등과 같이 똑같이 제재를 받습니다.
[칼럼] 이지문의 김영란법 바로 알기 Q10·Q11
기사입력:2016-10-29 09:3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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