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 가축사육제한조례안 설명회 개최

기사입력:2016-10-25 17:08:48
[로이슈 이슬기 기자] 횡성군은 오는 26일 오후 3시에 횡성군청 3층 대회의실에서 주민대표를 대상으로 가축사육제한조례(안)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군에서 무분별한 대규모 축사를 규제하고, 주택밀집가의 축사 신축을 제한함으로써 축사로 인한 환경피해를 예방해 쾌적한 생활공간을 조성하고자 추진 중인 가축사육제한조례(안) 제정과 관련해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기위해 마련됐다.

가축사육제한조례(안)에는 규제대상과 가축사육제한구역, 주거밀집지역 지정, 축사와 거리(주거밀집지역 기준), 예외대상, 특례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군에서는 조례와 관련해 11월 30일까지 관련 단체 및 주민들의 의견을 조회하고, 사전규제심사 및 조례(안) 심사를 거쳐 2017년 1월 입법예고 후 2017년 2월 이후 조례를 시행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주민설명회를 통해 주민들과 소통하고, 다양한 의견을 적극 수렴함으로써 주민 참여행정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이슬기 기자 law4@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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